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021년에 고발된 사건인데,  전주지검 검사장이 4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며 "사안이 복잡한 데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이므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을 무렵에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이후에는 전주을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취업 시킨 행위는 이 전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해 한 것으로 보면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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