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에 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준비 기일에서는 지난 8월 A씨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A씨 측은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는 반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배심원 앞에서 설명할 때 통·번역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배심원에게 번역 자료 등을 다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11월30일에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군산 미 공군 제 8전투비행단 영내에서 내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일관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 B씨는 지난 6월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류를 검찰로 보냈으며, 이를 받은 검찰은 B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 7월 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는 준강간,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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