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6일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 경영 안정 지원정책으로 벼 재배 농작업비를 총 471명에게 1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경운, 이앙, 수확 작업 등 벼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경작면적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벼 경작면적 5,0005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이하이고, 202311일 기준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연초 읍면 방문 및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우 농작업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중단된 지원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고령영세농 영농비 지원을 통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군정 목표인돈버는 농업을 실현하여 계속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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