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고창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던 불법체류자가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A씨(35·태국 국적)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A씨는 고창경찰서로 임의동행됐고, 기초수사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고창 관내에서 1시간여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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