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시도한 후 발각되자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 주택에서 절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단 침입 후 발각되자 2시간 뒤 다시 찾아가 불을 질러 7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홍건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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