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가족 등에게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웃 주민과 가족 등 3명으로부터 3억6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 명목으로 타운하우스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가상의 인물인 ‘보살’ 행세를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수억 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택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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