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한 시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노인을 친 후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시의원 A씨(5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20시께 정읍시 죽림 폭포 인근 천변로에서 B씨(78)를 전기자전거로 친 후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한 뒤 이틀 뒤인 21일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A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에 따라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 당시 시간이 지나 음주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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