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심야에 산책 중이던 여성을 강간하려했던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를 산책 중이던 B씨(30대·여)의 목 등을 조르며 갈대가 우성한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중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B씨는 당시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 이송 등은 없었으며, 현재도 병원치료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14시간만인 당일 오후 2시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따져본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강간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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