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피고인 11명에게는 벌금 50만원~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본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오씨는 “전북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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