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3년 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최신종(30대)에게 살해된 여성 2명 중 1명에 대해 ‘최신종과 교제했었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신종의 지인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일 오후 8시55분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최신종과 피해자 B씨는 연인 사이였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신종은 실종된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신종의 아내 지인으로 교제했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사에 먼저 연락해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휴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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