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전북대병원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직후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에 달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마친 A교수가 복직하자 B씨는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 등을 검토해 A교수를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