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산 미공군 장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씨는 이달 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주지법은 오는 9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군산 미 공군 제 8전투비행단 영내에서 내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20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부대 정문쪽으로 나와 인근 장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군무원에 의해 발견돼 미군 경비병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일관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의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 B씨는 지난 6월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류를 검찰로 보냈으며, 이를 받은 검찰은 B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달 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는 준강간,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죄·무죄 평결을 내릴 수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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