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둔기로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둔기에 맞고 쓰러진 B씨를 상대로 A씨는 멈추지 않고 5차례 머리를 재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가족이 이를 말리면서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A씨는 곧바로 남자 탈의실에 있는 C씨에게 발길을 돌려 둔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주변 손님 등의 제지로 B씨와 C씨가 숨지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교제 중이던 사이로,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가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했고,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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