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40대 수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부안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군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고창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고 전국에 있는 66개 업체에 총 6만4,720kg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바지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고창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고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납품받는 업체들이 정확히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호 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산물이 도·소매업체 및 인터넷 등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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