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전북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과 군산지역의 아파트 공사현장 10여 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업체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면서 자신들의 조합원 고용 요구조건을 받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동청에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관한 민원을 넣어 고의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 제안으로 지난해 3월 실체 없는 노조를 설립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설업체 가운데 전주, 익산 등 3곳에 요구했지만, 해당 건설업체가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낸 데다 피고인들이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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