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로 흉기를 사용해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살인·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자택에서 흉기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40대)의 신체 곳곳을 수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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