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중교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이 최근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조합설립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돼 온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자칫 사업이 좌초될 위기로까지 번질 수도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전주시 및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옛 전주지방법원 맞은 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1268-1번지 일원 122226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4월 토지 등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인근에는 덕진초·중학교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전주 바구멀 1구역(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과 감나무골(더샆 비발디) 등은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착공을 앞둔 반면 해당 사업지구는 초기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서 국내 굴지의 메이져 시공사 10여곳이 시공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시 역시 지분 쪼개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의 자산이 새로 건축될 아파트 최소 평형의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단행했다.

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투기세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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