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노조를 만들어 시공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4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2곳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단결’, ‘투쟁’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차량 외관에 노조 스티커를 부착한 채 시공사들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 지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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