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양주영(가 선거구)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군 계획조례 중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양주영 의원은 임실군은 현재 자원순환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임실군의 노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기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우리 군의 강점을 이용한 계획조례 정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환경성을 사전 검토하여, 개발행위자의 이익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계획조례 이격거리 완화를 제안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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