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농경지 등 침수 피해 고객을 우선순위로 상향 조정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업권별 협회는 이날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자세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063-250-5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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