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14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915일까지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폐농약병·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영농일지 작성 및 내역 기록·보관 여부 등 4가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한다. 또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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