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14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폐농약병·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영농일지 작성 및 내역 기록·보관 여부 등 4가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한다. 또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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