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또다시 '불수리'했다.

6일 전주지법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불수리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재단이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신청한 공탁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으로 변경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후 재단은 지난 5일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 상속인(자녀 2명)으로 변경 전주지법에 공탁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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