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프라인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계좌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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