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5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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