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남성들을 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챙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무고 혐의로 A씨(60·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성 5명을 상대로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남성 B씨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동종 고소를 반복해 온 정황을 확인, 4건의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의금을 받은 사건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며 이의신청하는 등 불복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무고한 범죄들을 엄단 할 것이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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