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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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전북농관원’)은 28일 특별사법경찰관 10개반 22명을 투입, 올해 상반기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141건(거짓표시 85, 미표시 56)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8% 증가한 수치로, 원인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온‧오프라인 거래와 국내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분석된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85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수사를 걸처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한 업체(56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1,500만원(평균 26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33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9건(20.5%), 콩 20건(14.1%), 쇠고기 15건(10.6%), 쌀 14건(9.9%), 닭고기 8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41건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34건, 콩 14건, 쇠고기 13건 닭고기 6건, 쌀 4건이다.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배추김치가 많았으며, 특히 쌀 위반이 증가했다. 

배달음식점에서 외국산 쌀 냉동볶음밥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위반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점검과 함께 국내 소비상황과 수입증가 품목 시기 등을 고려, 설명절(1월), 삼겹살데이(3월), 전주관광지(4월) 수입절화류(5월), 대학‧학원가 음식점(6월)을 대상으로 지역별, 품목별, 테마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설 명절에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품목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47건, 삼겹살데이에 시료채취(40건), 원산지판별용 검정키트를 활용해 이중 3건 단속했다.

어버이날․스승의날에는 수입 카네이션 단속 2건, 대학‧학원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25건을 단속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비 단속 및 휴가철 축산물 단속(8월), 추석(9월), 김장류(11월) 등을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상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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