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합의를 안 해주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B씨(60대)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팔로 흉기를 막고 빼앗아 겨우 목숨을 건졌으며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리기사와 손님의 사이로 요금 문제로 다퉜다. 격분한 A씨는 일주일 뒤인 지난해 9월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승용차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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