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난 9일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을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지난해 101일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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