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불법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태국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 우편을 통해 일반 식품으로 위장한 11억 원 상당의 야바 2만 3,940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인근 농장에서 야바를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에서 A씨는 "태국 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수령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태국으로부터 전송받은 송장에 중량이 표시된 점, 야바 유통에 관여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음을 인지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다"면서 "현재 국내 마약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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