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동승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약 160km/h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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