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을 비난한다고 착각해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4시께 이웃 주민인 B씨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들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환청 영향으로 자칫 피해자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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