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샤워를 하던 여성 교사는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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