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한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 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4명에게 침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료행위 중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2차 가해가 우려돼 결정했다"면서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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