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당시 후보가 `구절초테마파크 공원 인근 땅 1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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