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속적인 갈등이 있던 B씨가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고, 마을에서 자신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우발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 A씨가 중앙선을 넘어 B씨를 향해 운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도로 사정상 화물차의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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