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보조금을 타기 위해 문서를 위조, 제출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A씨(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전북도 공모사업에 문서를 허위로 위조·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조금 사용내역,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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