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 등 2명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령의 이웃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에 최훈식 후보를 선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선거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한 행위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의 왜곡 현상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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