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 여동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 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규모 선거구에서 허위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왜곡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로 당내경선이 재실시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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