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강 시장(67)의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의 일관성·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강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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