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상관·소양·구이면)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1개월2), 당원자격정지(1개월2),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27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김대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