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무릎관절증과 안질환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노인의료나눔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면 가능하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무릎 양측 240만원), 안질환 수술비 지원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술비나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최종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수술할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소견서)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임실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이번 의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63-640-3159)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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