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인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둬 대상 학생 3명 이상으로 설치 조건을 정해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로 인해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 학부모는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 규정으로 인해 반려당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비장애 학생들처럼 장애학생들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학생 수가 1명이라도 그에 따른 교사와 예산을 지원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 9일 교육감 특별 지시로 편성요건 등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며 “반려됐던 초등학교에도 특수학급 추가 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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