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군산 간호대학 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군산 간호대 소속 A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총장이 보직 발령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교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총장의 사학협력처장 보직 제의를 거절했으나, 총장은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

A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 측은 보직 발령 명령에 불복한 점을 토대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교수 본연의 직무를 넘어 본인 자율 의사에 반해 강제 집행하려고 한 것”이라며 “A교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인사 행정 절차를 근거삼아 자행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가 입었을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