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전북도당이 노란봉투법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2753억원에 이르고 손해배상 소송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행위로 쓰이고 있다“’노란봉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지만 난항도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오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대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