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0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돼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다.

이에 윤 의원은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기업)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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