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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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였으나 신청률이 72%에 불과해 연장이 이뤄졌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면세유관리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는 리터당 13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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