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씨에게도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벌금 70만~5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835만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허위보고 된 선거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양 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 내지 묵인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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