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사진)은 농어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개별 농어민 재산과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라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농어민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농어민 소득 안정은 필수”라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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