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제 A시의원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2일 전북지역 한 성당에 헌금 2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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