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시행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50대 가장의 분신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약 2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를 맡을 시공사에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주겠다'고 했고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할 중소업체를 모았다.

이후 공사 대금 지급이 늦어졌고 공사는 중단됐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 B씨(당시 51)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돈 31억여 원을 빼돌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2월 16∼17일 2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나 경영자인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돈 인출하듯 손쉽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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